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성폭행 목사 실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6 1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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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징역 4년 6개월 확정

▲ (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 모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2018년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양(17)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기소된 이후에도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A양의 무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능이 낮아 판단능력과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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