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전용 주차장을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부(이덕환 부장판사)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40여명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낸 '주차방해금지' 소송에서 "상가관리단이 이사 차량 출입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주민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의 맨 앞 동은 주거 전용인 나머지 동과 달리 1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로 구성됐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로, 4∼19층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 동의 지하주차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하면서 주민용 주차공간으로, 지상 주차장은 상가관리단이 관리하면서 상가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각각 사용됐다.
그러나 상가관리단은 주민들이 이사할 때 이사 차량의 지상 주차장 출입을 가끔 막으면서 갈등이 생겼다.
2018년 8월에는 이사 차량의 출입을 상가관리단이 막는 바람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또 같은해 12월에는 한 입주민이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출입 등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내 '이사 관련 차량의 출입·통행·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정이 성립되기도 했다.
갈등이 잦아지자 입주민 40여명은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대지공유자)로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만큼 상가관리단이 대지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가관리단은 "지상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사 방해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없는 만큼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 지상 주차장이 포함된 아파트 대지 5만3000여㎡의 공유자인 만큼 이사를 위해 문제의 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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