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중고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억대 사기를 친 20대가 구속됐다.
28일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29)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KF 방역용 마스크, 가전제품 등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195명을 대상으로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체크카드 3장과 유심칩 7개를 보관하거나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수익 중 2900여만원이 KF 방역용 마스크나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대금 편취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번호를 A씨에게 제공한 B씨(24)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사건에 가담한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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