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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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단속은 2016년에 도입된 이후 주요 고속도로에 배치되어 갓길 운행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사항을 단속하고 있으나, 시내권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암행순찰차 단속 범위를 고속도로 외 시내권으로 넓혀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 지점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고위험·고비난 교통법규 위반행위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73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시 일시 정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관의 순찰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의식이다. 대다수 교통사고는 사소한 법규 위반에서 발생하며 일반도로에서 더 자주 발생,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암행 순찰차가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줌으로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기대해본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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