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 폭언·욕설' 아동센터장 집유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08 18: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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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대예방 강의 수강·아동시설 5년 취업제한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지역아동센터장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김 판사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016년 채용 면접을 거쳐 인천 한 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이 된 A씨는 이듬해인 2017년 9월 센터 대표인 B(51·여)씨로부터 '센터아이들에게 폭언을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0월 인천에서 열린 한 미술대회에서 준비물을 챙겨 오지 않은 초등생 C(11)양에게는 "미쳤냐. 또라이냐"고 욕설을 했다.

또 D(12)양에게는 "그림이 이게 뭐냐"며 "발로 그린 거냐. 손으로 그린 거냐. 구별이 안 된다. 왜 이렇게 못 했냐"고 막말을 했다.

결국 센터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진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A씨는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학교 체육 수업을 받고 씻지 않은 채 센터에 온 아이에게 "머리 가 떡 졌어. 기름졌어"라고 한 발언과 또 다른 초등생에게 "글씨체가 이따위냐"라고 한 발언 모두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센터장이 된 첫해인 2016년 A씨는 다른 친구를 밀치며 노는 8살 여자아이에게 "네가 이렇게 당하면 어떨 것 같냐"며 똑같이 아이 가슴을 2차례 밀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A씨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센터 대표 B씨(51·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가 많기도 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아동 3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학대 행위가 가볍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단지 대표에 불과하다며 A씨를 감독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다"며 "센터에서 학대 예방 교육을 한 사실 만으로 감독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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