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유사 택시…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본질"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2일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51)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34) 등의 첫 공판기일을 2일 진행한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벤처업계에서는 '공유경제'의 한 사례라고 평가했다.반면, 택시업계에서는 '불법 유사 택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적으로는 여객자동차법상 예외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
쏘카 측은 이런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타다가 불법 유사 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불러 탄다고 생각하지,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봤다"고 밝혔다.
결국 타다 서비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두고 법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타다'의 기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국토부 등이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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