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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트시그널3 출연자 천안나) |
이날 방송에 출연한 천안나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지며 진실 공방이 급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각종 의견이 개진되며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문화평론가 최성진은 “인기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을 통해 얼굴을 알린 천안나 관련 논란으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거짓을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다는 공연성 외에도 명예훼손 대상이 특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주목 받고 있다.
주요 언론을 통해 모모 천안나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확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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