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남문파 조직원 A씨(39) 등 3명에게 징역 7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같은 조직원 B씨(3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문파 조직원들인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14일 새벽 수원시의 한 상가 거리에서 오랜 경쟁 관계에 있는 '북문파'에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20명 가까이 소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나이가 어린 한 북문파 조직원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자 북문파 소속의 또래 조직원에게 전화해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한 번 붙자. 동생들 다 불러라"고 통보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남문파 후배 조직원들은 각각 1∼2년 차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속속 사건 현장에 집결한 후 북문파 조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
아울러 A씨 등은 지난 2013년 구치소에서 복역하면서 같은 방에 있던 수용자에게 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받았다.
또 선배 조직원 2명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 지난 2018년 10월 일부 후배 조직원들이 특정 선배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지금 식구들 상황 모르냐. 이 시기에 왜 만났냐"고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두고 범죄단체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직원 소집 지시, 연락체계에 따른 집결, 위세 과시 등의 행위는 폭처법 4조 1항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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