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구리시장, 코로나 진술 관련 항소심서 무죄

최광대 기자 / ckd@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7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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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역학조사 단원 임명·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 없어"
백 시장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행동 신중할 것"

[구리=최광대 기자]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지난 1심의 결과를 깬 것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한 사람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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