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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성재준 판사)는 각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및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전문가 등 11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진입로 확보, 면적감소 최소화, 소유자 간 합의사항 반영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심의·의결했다.
합천군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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