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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 안내문 /자료제공=안산시 |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반기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산시에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안산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 종사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2024년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또는 해양수산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오는 6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 사용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라며 “자격 요건이 되는 농어민들께서는 적극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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