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근거’ 마련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10-28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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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의원 대표 발의 ‘계양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본회의 가결

 계양구의회는 김재성 의원 [사진=계양구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계양구의회는 김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용어와 정의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과 정책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계양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사회적 고립 청년’을 ‘고립·은둔 청년’으로 변경,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 정비 및 관련 위원회 명칭 변경 등이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을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해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김재성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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