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벤처·창업기업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이원화
이자차액 2% 보전…우대기업·매출감소기업 1%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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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는 우선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으로 19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구분해 대상별로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배정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창업기업’, ‘업력 10년 이하의 벤처기업 또는 수출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기업은 광주은행이 납부한 지원금으로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연 0.5%p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취급 은행은 광주은행으로 한정된다.
지원 한도는 두 자금 모두 업체당 최대 3억 원이다. 광주시 인증을 보유한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과 같은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로 보전한다.
또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이자 1%를 추가 지원해 우대기업이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최대 4%까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관리하는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재단 심사를 거쳐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12개 금융기관(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협, 산업은행, SC제일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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