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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는 지난 21일 단원구 중앙동 및 호수동 일대에서 승차거부 등 택시 불법행위 및 불법 유상 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안산시 |
이번 캠페인은 안산시와 안산개인택시조합(조합장 박기철)이 합동으로 추진했다. 택시 이용 승객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상 운송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연말 송년회 등으로 택시 이용이 활발해지는 만큼, 유흥가 및 번화가 택시 정류장 일대에서 펼쳐졌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택시업 종사 경력이 적은 운수업 종사자에게 부당요금과 승차거부 등 주요 택시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 유형을 안내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택시이용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을 배부하며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박기철 조합장은 “안산 시민들이 안전한 안산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합 차원에서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선 철도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택시 불법행위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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