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토론회 성료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05 09: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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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규 회장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 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문찬식 기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역할과 기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최근 대전역 우암홀에서 열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7월 시행을 앞두고 사회복지 현장의 기대가 반영됐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70%가 폭력 등의 경험 사회복지사의 70.7%가 최근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언어·정서·신체·경제·정보적 폭력을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새롭게 설치될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법 제3조의 3에 근거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조사 연구 등 그 밖의 권익 보호 업무를 하게 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가 권익지원센터 설치의 첫 단추가 돼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 보호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법 시행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토론회는 강창교 교수(한국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문경대)가 좌장을 맡았고 보건복지부 관련 수탁 연구를 진행한 김형용 교수(동국대)가 주제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종사자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법적으로 권익지원센터 시도 의무 설치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명문화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권익지원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 확보된 중앙을 시작으로 17개 시도까지 확대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복지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종사자 당사자 의견이 잘 반영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최영민 사무처장(강원도 사회복지사협회 인권지원센터), 박정아 사무처장(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이 인권 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벌였다. 중앙센터 역할로 권익침해 대응매뉴얼 제작·보급, 권익향상 연구 조사, 정책제언, 사회복지 현장 인식개선 사업 등을 짚었다.

 

아울러 임정환씨(한국사회복지사협회 청년위원장), 신현석씨(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이창승씨(노무법인 터전 경기지사 대표 노무사)가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종사자 자격요건, 사업 범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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