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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출간판 정비 자료사진 / 광주광역시 서구 제공 |
서구는 올해 광천·농성1·농성2·유덕동 일원 돌출간판 1324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점검 결과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바탕으로 적법화가 가능한 광고물은 사후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보수나 철거가 필요한 광고물은 보수·철거명령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안전상 문제가 없고 요건 충족이 가능한 광고물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서구는 우선 올해 정비 대상 지역을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18개 동 돌출간판을 단계적으로 점검·정비해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도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수수료 면제 등 행정지원을 병행해 적법화가 가능한 광고물의 제도권 편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심남식 도시공간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단순히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현실과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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