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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김포시의원 |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시설 중심적이고 단절된 돌봄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김포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 자원이 부족하다.
이에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민들이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 지원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및 통합 창구 설치, 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개인정보 등의 보호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정영혜·오강현·김기남·이희성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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