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산재보험료 지원…노동자 권익 보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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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는 앞서 지난 3~4월 진행한 1차 모집에서 배달노동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2차 모집에서는 노동자 접근성과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경로를 추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또 지원 범위를 확대해 1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개월간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던 것을, 2차 모집에서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간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며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및 배달대행사업주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공고문과 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우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 지원사업은 산업재해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배달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배달노동자 권익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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