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소상공인지원센터,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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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이미지 / 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매출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만 해당 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달 19일부터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기준이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2023~2024년 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이용 실적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신속지급’은 배달앱 또는 대행사를 통해 실적 확인 가능한 경우 온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은 배달앱 외 기타 택배 및 대행사 이용내역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운송장 등)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과’,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목포·나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방문한 소상공인에게 사업 설명은 물론 온라인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도 손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는 “더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강진군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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