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고객 투자금 90% 날려 13억원 보상... 법원 “무리한 과당매매”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30 09: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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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평균 2배가 넘는 매매 통해 18억1400여만원 수수료 챙겨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투자 위탁을 한 고객 돈 수십억원을 날렸다가 최근 13억원을 물어줬다고 SBS가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법원은 고객 투자금을 운용한 직원이 회사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잦은 매매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013년 한 투자자로부터 29억700여만원을 위탁받았는데 이 자금은 6년 만에 2억9400여만원으로 줄었다.

 

투자자가 맡긴 돈의 약 90%인 26억원 정도가 손실 난 것이다. 

 

이에 투자자는 신한금융투자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신한금융투자와 직원에게 13억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선 1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객 돈을 위탁운용한 직원이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과당매매를 했다고 봤다. 

 

실제로 상장주식 평균 2배가 훌쩍 넘는 매매가 이뤄졌고, 신한금융투자는 이를 통해 18억14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법원은 1300만원이 넘는 이자가 지출된 과도한 신용융자를 쓴 점에 대해서도 신한금융투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당초 1심은 신한금융투자 측의 책임을 60%로 보고 15억6700여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2심은 손실액의 50%를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양측 모두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신한금융투자는 원고에게 13억600여만원을 모두 배상했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투자는 SBS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과 시스템 정비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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