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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외부 전경 |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했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부터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연 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외국인 및 재외국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는 4일부터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강화군 등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보증에 가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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