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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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은 ‘공개된 정보를 발견·취합·분석하는 민간 정보맨’ 비공개정보는 탐정의 몫 아냐
*탐정이 수집을 목표로 하는 ‘3대 자료(정보·단서·증거)’ 관련 핵심이론과 수집·활용 요령 [정보 編]은 지난 주(제16회)에 이어 오늘(제17회)도 계속 됩니다.
1. 정보활동의 특성과 한계
(1) 정보활동의 특성
정보활동의 특성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유추하는 활동이며(기초활동성), 둘째 타인을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 아니라 임의수단에 의한 비권력작용이다(비권력성). 셋째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 등의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활동 자체가 반대나 거부의 대상이 될 여지는 없다(사실행위성). 한마디로 ‘정보활동은 나홀로 슬슬 바람쐬듯 다니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 받을 일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정보활동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위에서 보듯 경찰이나 탐정 등 누구의 정보활동이건 ‘정보활동’은 그 본질이 타인을 명령·강제하지 않음은 물론 타인에게 어떤 처분도 하지 않는 비권적 작용이라는 점에서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는 ‘티(態)’를 내지 않고 조용히 활동”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보활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나거나 시비거리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배테랑 정보맨들은 ‘정보활동은 권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매너로 상대의 경계심을 허무는 활동’이라는 말로 정보활동의 특성을 정의하기도 한다.
(2) 정보활동의 한계
1) 법규상 한계
탐정의 정보활동은 사회통념상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공개된 정보의 발견과 취합’ 수준이 합당하다.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자료,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자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 등에 대한 정보활동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한마디로 비공개정보는 탐정의 몫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2) 조리상 한계
탐정이 정보활동을 하고자 하는 영역이나 대상이 법률상 금지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조리상 한계 내의 활동이어야 한다. 첫째, 그 정보활동이 피해 구제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며(필요성), 둘째, 정보활동의 수단이 필요성과 관련해서 과연 상당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상당성). 셋째, 정보활동의 수단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타당성). 이러한 조리상 한계를 벗어나면 위법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①‘조리’는 모든 정보요원(탐정 포함)들이 정보활동 시 한계(限界)를 정함에 있어 그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한편 그와는 반대로 ②법률로 정보활동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탐정 등 자연인도 경우에 따라 정보활동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근거로 기능’하기도 한다.
즉, 정보활동의 조리상 한계인 ‘필요성’과 ‘상당성’, ‘타당성’ 등은 탐정 등 민간에게는 탐정활동의 ‘한계’이자 ‘정보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두 가지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법률과 조리에 어긋나지 않는 탐정의 정보활동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2. 정보 수집 수단
(1)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수단
*이 장에서는 첩보와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로 통칭한다.
1) OSINT(오신트, 공개정보): 평판, 뉴스, 학술 자료, 정부나 사회단체 보고서, 소셜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공시, 사보나 회보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2) HUMINT(휴민트, 인적정보): 정보요원의 직접 견문이나 협조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는 정보 -> 인간 정보’는 정보 수집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고 결정적 수단인 반면, 정보의 신뢰성(과장, 왜곡, 조작 등) 검증이 곤란한 단점이 있다. 스파이(spy)의 정보 활동이 그 대표적인 例이다.
3) SIGINT(시진트, 신호정보): 전파 및 통신 감청 등 전자적 신호 탐지를 수단으로 하는 정보 -> 일본의 전파(신호) 탐지로 소련이 KAL 보잉 747 여객기 격추 사실 시인(1983년).
4) IMINT (이민트, 영상정보): 위성 사진, 드론 촬영, 레이더, 적외선 센서 등 전략 목표에 대한 영상탐지를 수단으로 하는 정보 -> 걸프전 때 미국의 족집게 공습(1991년).
(2) 탐정의 ‘정보활동’에 적용(응용)되는 일반적 수단
1) 주된 수단
① 탐문(探問, 찾아 물음) 및 견문(見聞, 보고 들음) 활동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서 수집, 소재 파악 등에 주로 활용
② 관찰(미행, 잠복, 묘사, 선면, 현장관찰) 활동
의문점 확인 및 새로운 특이점 발견, 결정적 단서 수집에 주로 활용
③ 채증(녹음, 녹화, 사진 등 촬영) 활동
자료 축적, 새로운 단서 발견, 입증 자료 확보가 긴요한 경우 활용
④ 세평 조사
평판, 품행, 행적, 직업, 혼인 여부 등 신상 관련 의문점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 ⑤ 협조원 활용
공익 차원의 제보나 고발 자료 수집 등 난이도가 높은 정보활동 시 고려
⑥ 합리적 추리 및 과학 장비 활용
인적·물적 자료가 애매모호하거나 전문가의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보조적 수단
① 인터넷 검색 - 인터넷은 ‘자료의 바다’, 인터넷 검색은 ‘제2의 탐문’
② 온라인 커뮤니티 및 웹사이트((홈페이지), 소셜미디어(블로그, SNS 등) 참고
③ 학술 자료, 정부·국회 보고서, 기업 공시, 사회단체 자료, 잡지, 사보 등 활용
④ 신문·방송·유튜브 등 언론 매체 기사·보도 내용 참고
3. 공개정보의 중요성과 수집 요령(착안 사항) 등
(1) 공개정보의 중요성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모든 정보의 95%는 공개된 출처에서, 나머지 5%만이 비밀출처에서 나온다’고 했으며, 경제학자 빌프레드 파레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80%는 주변에 이미 널려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정보전문가 랜슨(Ranson)은 CIA를 비롯한 각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집해온 첩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수집된 첩보의 약 80% 이상이 이미 공개된 출처에서도 획득 가능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개정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 하였다.
이는 공개정보를 업무의 요체로 삼아야 탐정들에게 나아 갈 길을 제시하고 무한의 가능성을 예감케 하는 방향타(方向舵)로 여길 만하다.
특히 오늘날 정보시장에서 정보를 어떻게(know how) 수집했느냐하는 비공개정보의 중요성 못지않게, 어디에서(know where) 수집했느냐하는 공개첩보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는 까닭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의 명암(明暗)
공개정보(공개 출처)란 ‘이미 알려져 있거나 현재 노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정보’를 말한다. 공개정보는 수집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으며 수집과 사용이 법적으로 자유로운 장점이 있으나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진다.
비공개정보(비공개 출처)란 ‘법률로 보호되고 있거나 특별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정보’를 말한다. 비공개정보는 조작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보안성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공개될 시 법적 문제가 제기될 위험이 있다.
(2) 공개정보 수집 요령 및 착안 사항
‘밤나무에 걸린 밤송이를 몰래 꺾어서 속에 든 알밤을 꺼내 먹듯’ 무리하게 사생활에 접근하면 사생활 침해에 이른다 할 수 있겠지만 ‘저절로 터져 나와 땅 바닥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밤을 주워 담듯’ 어디엔가 산재해 있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수집·취합하는 것은 사생활 등 비공개정보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렇듯 탐정은 ‘공개된 정보를 발견·취합하는 전문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아무리 공개정보라 할지라도 그 수집 수단 역시 조리(사회 통념)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정보활동 요령을 지면을 통해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엔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화된 공개정보 수집 요령과 착안 사항 몇 가지를 예시적으로 소개해 본다(*위 “탐정의 ‘정보활동’에 적용되는 일반적 수단” 참조).
① 공개된 정보’의 7할은 주변 사람들의 입(평판)에서 나온다
탐문 대상자의 주거지, 직장, 거래처, 출입처 또는 그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평판이나 풍문은 그 자체가 중요한 공개정보이거나 또 다른 의문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된다. 실제 대상자와 관련된 공개정보의 8할 정도가 평판 수집 과정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평판 수집 시 탐문 대상처(對象處)로는 주거지·직장·거래처·출입처 또는 그 주변의 ‘여러 곳’이 고려될 수 있다.
② 인터넷은 ‘자료의 바다’ - ‘인터넷 검색은 제2의 탐문’
인터넷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온라인 통신망으로 신속한 뉴스와 각종 통계 자료, 기업이나 각종 단체의 정보, 논문・칼럼, 인물 동정, 주요 사건·사고 관련 정보 등 알고 싶은 거의 모든 것이 축적되어 있어 ‘정보의 보고(寶庫)’로 평가 되고 있다. 실제 ‘웬만한 사람들의 프로필이나 족적’은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할 정도이다. 인터넷상에 노출되는 정보는 그 자체로 공개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거나 다음 단계 정보수집 활동상 단초로 활용되고 있다.
③ 신문은 ‘저비용・고효율’의 정보 매체 ‘인물 동정’과 ‘세평’ 파악에 유용
어떤 대상자의 얼굴이 찍힌 행사나 모임, 회의 관련 사진 또는 결혼·부고 등 알림이 실린 신문 지면은 특정 사안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으로 스크랩해 둔다. 특히 탐문 대상자의 칼럼이나 탐문 대상자에 대한 언론사 또는 다른 사람의 평가 등이 기사화되어 있는 지면은 세평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음으로 기록·보존한다. 신문에는 직설적 표현이 아닌 암시성 또는 복선형(伏線形) 기사가 적지 않음으로 행간의 뜻을 잘 알아 차리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 TV, 라디오 ‘사건・사고 실화’ 프로그램 등에서 영감(靈感) 얻을 수 있어
TV나 라디오는 뉴스나 생활·문화 상식, 드라마 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사고 실화(實話), 첩보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의적절하게 제작·방송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성격을 판단하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영감(靈感)을 얻을 수 있다.
⑤ 잡지나 단행본은 심도있는 특집 기사 많아 ‘사례 비교 연구’에 유익
잡지나 단행본은 내용면에서 신문이나 방송보다 심도(深度)있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특히 특정 분야나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분쟁・사건・사고나 이에 관련된 인물 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특집 기사로 게재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활동을 하는 탐정들에게는 참고서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
☞ 탐정을 ‘비공개정보를 수단껏 잘 빼오는 기술자’로 여기는 것은 ‘탐정에 대한 모독’
법률로 보호 받고 있는 정보나 비공개정보는 본질적으로 탐정이 들여다 볼 영역이나 몫이 아니다. 탐정 활동의 궁극 목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다양한 형태로 산재(散在)해 있는 공개된 정보의 발견과 취합 및 분석이라는 사실행위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탐정(업)의 이념이요, 그 학술의 본류(本流)다.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탐정이라 하면 ‘비공개정보를 수단껏 잘 빼오는 기술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탐정은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기업 등 특정 조직체에 침투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밀을 입수하는 스파이(spy)와는 그 존립 근거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따라서 탐정(업)이 비공개정보에까지 접근하려는 시도는 탐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모한 일탈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정보의 오류와 함정 극복 방안
정보의 오류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이중 출처를 활용한다거나 사안별로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상상력과 함께 ‘그럴 수 있느냐’하는 의구심을 균형있게 가질 수 있는 뛰어난 통찰력 등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 ‘단일(單一) 출처’는 신뢰도 부여에 신중을 기해야
정보의 오류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방책으로는 이중 출처(二重出處) 개척 등 출처의 다원화가 긴요하다. 단일 출처로는 그 첩보의 신뢰성 검증이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중요 쟁점이 있을 때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정형화된 정보기관의 편향성 극복을 위해) 정보기관 스스로가 신뢰할 만한 탐정사무소에 민심이나 특정 정보의 수집을 의뢰하여 비교하기도 한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2) ‘출처의 신뢰도’와 ‘정보의 가망성‘은 비례하지 않아
‘출처의 신뢰성(信賴性)과 정보의 가망성(可望性)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가치는 공식적으로만 산출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가????A급‘이라 하여 가망성도 반드시????A급’일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반면, 출처가 보잘 것 없는 ‘C급’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망성이 매우 높은????A급‘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성직자나 교수의 제보라 하여 반드시 가망성이 높은 정보라 할 수 없으며, 어린이나 노숙자의 제보라 하여 언제나 가망성이 없저나 낮은 것이 아니다.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에는 실수나 착오 또는 의도적 가감 등 오류나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정보수집자 및 분석자, 사용자의 자기 검증과 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정보분석자(또는 수집자)의 오해와 부족한 지식, 확증 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 그릇된 관행 등은 직간접·부지불식 간 정보의 생산 순환 과정에 영향을 미쳐 정보의 오류와 함정에 둔감해지기 마련이다. 정보수집자 및 분석자, 사용자 모두 자신의 역량과 주관(主觀)을 엄격히 검증하고 통제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4) 과학 장비라 하여 무조건(100%) 신뢰하면 안돼
정보의 수집이나 검증을 위해 과학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도 장비의 고장이나 입력 데이터 착오 등에 의하여 틀린 정보가 수집·생산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정보 요원은 입수 또는 입력한 자료에 대하여 항상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자신이 범한 오류는 없는지 평가해 보는 겸허한 자세도 필요하다.
*탐정이 수집을 목표로 하는 ‘3대 자료(정보·단서·증거)’ 관련 핵심이론과 수집·활용 요령 [정보 編]은 지난 주(제16회)에 이어 다음 주(제18회)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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