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 다우오피스, 고용노동부와 소규모 사업장 HR 역량 강화 위한 MOU

김민혜 기자 / issu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8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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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다우오피스 무료 제공
다우오피스 통한 소규모 사업장 HR 역량 강화 및 근로 환경 유연성 증대 기대
▲ 다우기술-고용노동부 MOU 체결 협약식 사진(다우기술 제공)
다우기술은 고용노동부와 지난 10월 17일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협약은 근태 관리와 급여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인사 관리 기능을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로 제공하여 노동 약자 보호 및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렸으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다우기술 정종철 전무, HR 플랫폼을 대표하는 13개사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협약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보다 유연하고 투명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소규모 사업장이 인사 관리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우오피스는 소규모 사업장이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우오피스 공유형을 무료로 제공해 근태 관리, 급여 명세서 교부, 근로 전자 계약 등 필수적인 HR 기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장은 보다 안정적인 인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 환경의 유연성과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다우기술 비즈어플리케이션(BizApplication) 부문 정종철 전무는 “HR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 수준의 인사 관리 시스템을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보다 유연한 근무 조건과 투명한 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우기술이 제공하는 올인원 업무 플랫폼 ‘다우오피스’는 그룹웨어, 경영지원, 경리회계 등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다우오피스의 HR 기능은 사용이 간편하고 HR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근태 관리 기능을 통해 유연근무제 운영이 가능하며, 근로 전자 계약 기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근로 환경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우기술의 다우오피스와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HR 플랫폼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다우오피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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