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징역 선고 판사에 “노사모인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13 1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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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벌금 500만원과 비교...형평성 잃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특히 유시민 작가의 불법계좌 추적 허위사실 유포와 비교해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박 판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며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이 등록된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고 한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무언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이번 징역 6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한다”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판사의 역할이고, 이를 통해 사법부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상급심의 균형 잡힌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박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글이 거짓이고 진실이라 믿을 만한 근거도 없다며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선고 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올린 글이다”라며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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