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진우 “與, ‘장경태 성추행 논란 왜곡’ 2차 가해... 명백한 범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30 1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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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특권의식,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 개정안’ 추진... 즉각 제명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피소된 가운데 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왜곡하는 ‘2차 가해’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장경태 의원이 올 3월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 개정안’을 추진했던 시기를 두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30일 “민주당은 성폭력 2차 가해 정당”이라며 “앞에선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뒤에선 조직적 2차 가해질을 하는 자아분열”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가짜 사진까지 퍼뜨렸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성추행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에 따르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왼쪽 손은 피해자의 몸쪽에(있었고), ‘아니 왜 거기에…’라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도 녹음됐다”며 “사건 직후 장경태 의원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뒤를 캐서 날려버리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김민주 부대변인은 ‘내란 세력들에겐 장 의원이 눈엣가시였을 터’라며 피해자의 정치적 배후(의혹)을 제기했고 장경태도 ‘무고’라며 피해 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사장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해 “장경태를 즉시 제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 여성을 보호할 수 없다”며 “2차 가해자들도 바로 조치하라.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주 의원은 “장경태는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도 발의했었다”라며 “특권의식”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5개월이 지난 올해 3월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처벌 등을 확대 강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추진했다.


당초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국회의원을 폭행ㆍ감금ㆍ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목적의 특수 폭행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법안을 ‘일체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목적을 지닌 행위’로 확대하고 형량도 기존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다만 당시 “의원 특권법안”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밀려 해당 법안은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TV조선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장 의원 뒤쪽에 서서 ‘남의 여자 친구한테 뭐하시냐’고 따지며 뒷덜미를 잡아당기는데도 장 의원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의 ‘국회의원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안 추진이 해당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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