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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인상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월 8회(주 2회), 회당 3만2500원을 기준으로 최대 월 26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 인상을 통해 매년 상승하고 있는 재활서비스 이용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 미술, 음악, 놀이, 행동, 심리, 운동재활 등 6개 분야의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로, 아동의 기능 향상과 전반적인 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언어발달지원서비스’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중 장애 부모가 있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6개월 이내 발급)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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