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지난 11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이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5t을 감면하고 ▲월 5t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량 전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현재 150여가구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자녀 가정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자 신분증을 가지고 청양읍 백천리 맑은물사업소나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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