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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충남도 및 타 시ㆍ군 특사경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6일까지 청소년 불법 고용, 출입제한, 학교인근 식품안전에 대한 불법 사항을 집중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및 점검 사항으로는 ▲부정ㆍ불량식품 등 유통 제조ㆍ판매 ▲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ㆍ판매 시설 위생관리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ㆍ고용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이다.
군은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 행위 재적발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ㆍ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기거나 출입ㆍ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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