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주거이전 비용 지원…최대 40만원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06 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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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용인으로 전입했거나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전·월세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중앙부처, 타 지자체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일부터 15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합쳐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생애 1회 실비 지원 방식으로 지급되며, 부동산 중개보수와 포장이사비, 용달차량·사다리차 이용비 등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택배비와 청소비, 택시비, 대중교통비, 식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총사업비 4000만원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예산 규모를 초과할 경우 자립준비청년과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한 뒤 자체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자립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용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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