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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천군과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삼가초등학교 등 군내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했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기존에 흰색이었던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변경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인성 뿐만이 아니라 어린인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로, 추후 군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합천군과 신속한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권창현 서장은 “앞으로도 노란색 횡단보도 등 지속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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