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미 투자자 반발에 ‘주식 양도세’ 등 세제개편안 후퇴?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11 11: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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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유지 견해 정부 전달
한정애 “당정 협의 결과, 의견 불합치로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개미 투자자’ 손을 들어줬다.


대주주 기준을 기존대로 '종목 당 50억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견해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 등을)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며 ”정부에 복수 안 같은 것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결과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은)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외에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우리도 일반회계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당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했다“며 ”당과 정부의 의견이 합치가 안 돼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있으니 기재부와는 이래저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며 ”다음 당정 전까지는 (세제개편안 관련해)정리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은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주식양도세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 폭락의 원인으로 내년 세제개편안, 특히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강화하는 안이 지목되면서 민주당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는 재정 위기를 우려하는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코스피 5000’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대로 50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충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기울어진 모양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증시가 폭락한 데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성난 ‘개미들의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실제 ‘10억원 대주주 기준’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현재 15만명에 육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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