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조국 동반 사퇴가 답이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25 11: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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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받는 김용남 후보에 대해 사실상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공직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전혀 안 맞다"라며 "서울·영남 지역 선거에 매우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용남 후보는 본인이 지분 90%를 보유한 농업회사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며 운영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조 후보는 자신의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바로 돌아오는 답이 '그래서 김용남은?'이라고 반박해서 말문이 막힌다고도 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다.


차명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공천한 민주당에 표를 주겠다는 사람이 서울이나 영남 지역에서 얼마나 되겠는가.


그로 인해 서울의 정원오 후보나 부산의 전재수 후보가 악영향을 받는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조 후보는 "책임 있는 정당, 집권 정당, 민주개혁 진영 맏형 정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당과 김 후보 개인은 각각 방법이 있다"라고 했다.


말을 빙빙 돌리기는 했으나 한마디로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하거나 김용남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김용남 후보는 이미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진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갑질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문제는 김용남 후보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조국 후보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조국 후보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형량은 징역 2년으로 같다. ‘1심 실형→항소심 집행유예’의 통상적인 형사소송 법칙에 어긋난다.


항소심은 당시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의미 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다.


또 항소심은 “원심은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 무거운 점,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공정성과 청렴성 의심받을 행위를 스스로 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남용 범행은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비위 행위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아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 형량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돼 조 후보는 감옥에 가야만 했다. 나중에 사면 복권을 받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조국 사태’는 ‘아빠 찬스’를 자녀에게 줄 수 없는 대다수 가장에게 눈물을 안겨주었다. 공정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청년에게는 절망을 맛보게 했다. 그런 그가 김용남 후보의 사퇴나 공천 취소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정도라면 '내로남불',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만 본다', '자가당착', '자승자박', '후안무치' 중 어느 문구가 잘 어울릴까.


유권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기 전에 조국 후보는 김용남 후보의 손을 잡고 동반 사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김용남 조국 후보의 동반 사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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