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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소방서 관계자가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난방용 연료 사용 세대를 방문 세대주에게 화재 예방 기본 수칙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강진소방서 제공 |
최근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에서 가정용 난방유 탱크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해 상당한 재산피해가 있었다. 가정용 난방유는 별도 허가 없이도 보관할 수 있지만,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고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강진소방서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전에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2주간) 주유취급소 및 취약 세대를 대상으로 난방유 안전관리 홍보를 추진했다. 이번 홍보는 △주유취급소 13개소 △대구면 구곡마을 등 34세대에 안전 안내문 배부와 생활안전순찰대의 직접 방문 홍보 방식으로 추진됐다.
난방유 저장 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은 ‘저장량은 탱크 용량의 70% 이하 유지(온도 변화로 인한 팽창·압력 상승 방지)’, ‘700리터 이하 저장 권고, 실내 대량 저장 금지’, ‘보일러·난로 등 불꽃 발생 기기와 2m 이상 거리 유지’, ‘기름통·배관에서 누유·냄새·얼룩 발생 즉시 점검’을 해야 한다.
배관 수리·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작업 전 기름·유증기 완전 제거 후 시행’, ‘밸브·연결부 누유 여부 사전 확인’, ‘밀폐·협소 공간·기름통 가득 찬 상태에서 작업 금지’, ‘용접기·그라인더 등 불꽃 발생 도구 사용 시 소화기 비치’가 필료하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가정용 난방유는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이라며 “겨울철을 앞두고 연료 저장량 점검, 주변 정리, 누유 여부 확인 등 기본 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주거지역 난방유 저장시설 안전점검과 겨울철 화재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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