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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거주요건 및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청년정책-주거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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