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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인식과는 달리 실제 당하는 사람은점점 많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
우선 금융기관·수사기관·금융감독원·정부기관에서 자금 이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또한 가족 등 사칭한 금전 요구 연락·납치 협박 전화 시 본인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해봐야 한다.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이 역시 보이스피싱이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수법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했다면, 송금 금융기관 콜센터(또는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 후 악성 앱을 설치하였다면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즉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신규 계좌 개설 등을 차단하며 '명의 도용방지 서비스'에서 현재 본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확인하고 신규개설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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