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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통합체육회’용어를‘대한체육회’로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행사의 경우,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원창희 위원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동구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이용자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구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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