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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단속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데 면허가 필요하냐’고 진술하곤 한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이용에 대해 헷갈려하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위해 전동킥보드 이용방법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하면 차의 정의는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등이며, 시속 25km 이하, 자체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 경우도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동킥보드를 음주(0.110%) 상태로 운전 중 넘어져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의 경우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로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다.
전동킥보드의 처벌을 알아보면 무면허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측정 불응 13만원), 안전모 미착용의 경우 범칙금 2만원(동승자 미착용 과태료 2만원), 야간 등화 장치 점등 불이행의 경우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의 경우 범칙금 4만원이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때 주의할 점은 안전 장구 착용, 철저한 점검 및 주행방법 숙달, 횡단보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의 이용방법 및 처벌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이용자 자신과 타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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