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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설명: 참석 지방자치단체장 기념 촬영 |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자체들의 지역 현안 설명 및 특례 발굴사례를 소개하고, 재정 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강화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행안부는 등록인구와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 산정 대상 지역을 작년 7개 시범지역에서 올해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대해 안내했다.
이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모금 방법 제한을 일부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 상한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중점 추진 시책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지방의 새로운 활력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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