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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주 양천구의회 의원. (사진=유영주 의원 개인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윤인숙) 유영주 의원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 이후 담임교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전국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2025학년도 수련활동 및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운영 지침’에 따르면,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 수와 방식에 따라 교원 외 안전요원(보조 인력)의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할 경우 ▲100명 이상~150명 미만은 팀당 2명 이상 ▲100명 미만은 팀당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여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팀당 2명 이상, 이 중 최소 1명은 교원이 아닌 안전요원을 포함하도록 권장된다.
안전요원의 자격 요건도 엄격히 규정돼 있다. 교원 안전요원은 교육청·교육부·대한적십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교육과 12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외부 안전요원의 경우도 해양경찰청 등 공인 기관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원들이 학사일정 등으로 인해 연수를 이수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많은 학교가 외부 안전요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유영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체험학습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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