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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창구를 성동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한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구청 2층 세무종합민원실에 신고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국세청 모두채움대상자로 신고창구 내 도움창구에서 신고 지원을 제공하며, 그 외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전담 콜센터 또는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5월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납세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고·납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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