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계층의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장 24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1차에 이어 2차로 진행하고 있으며, 1차에는 475명에게 약 8억8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가 분리됐을 시 원가구 조사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 통보한다.
구 관계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으니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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