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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는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다음해 1월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인해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929건의 공사현장 화재로 350명의 인명피해(사망 57, 부상 293)가 발생했으며, 그중 부주의가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했다.
모든 일에는 전조증상이 있으며 작은 것부터 비롯해 시작된다.
과거 미국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하인리히는 각종 사고와 여러 가지의 사례분석을 통해 1:29:300이라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만들어 낸다.
하인리히 법칙은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 반드시 작은 사고와 징후가 존재하며, 오늘날 우리에게 ‘예방’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렇다면 대형공사장과 작업장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임시소방시설을 배치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이 있으며 공사현장에 설치해야하는 필수 화재대비시설이다.
둘째, 화재감시자를 두어야 한다. 화재감시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 시 공사장 내 근로자의 대피유도를 담당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셋째, 용접·용단작업 시 주변의 가연물 여부를 파악하고 인화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불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는 미리 물을 뿌리고 모래 등으로 덮는 등 안전조치를 시행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용접·용단작업자는 반드시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반경 10m 이내 가연물이 있다면 방호조치를 하거나 그 이상 수평거리를 띄워야 한다.
마무리 작업 후에는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를 꼭 확인해야 한다.
모든 공사장 관계자와 근로자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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