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총 370억원 규모 융자 지원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2-06 12: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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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올해 총 37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은 정기 융자 45억원, 은행협력자금 30억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75억원과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295억원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신청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구 자금은 금리 1.5%,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은행협력자금은 구가 연 1%(시중은행금리 기준)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최대 1억원(매출액 범위의 1/4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휴·폐업업체,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거나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525억원 규모의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를 실시 중이다. 그중 230억원을 지원해 올해는 잔여보증한도 295억원을 지원한다. 신한, 우리, 하나은행 협력자금으로 대출 기간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구가 최대 연 1.5%((시중은행금리 기준)의 이자를 지원하여 2%대 변동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 대상은 지역내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 발급 한도 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만 가능하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표 본인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 신고 자료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지역기업 보호 및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양질의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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