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공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 책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 ▲설치 관련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지역내 공공시설 건축 시 또는 절수시설이 없는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동구가 물부족 문제 해소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시민 소통행사 큰 호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05/p1160278367108016_38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용인시산업진흥원, 현장 맞춤형 기업 지원 값진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04/p1160278833778150_91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정책 고도화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03/p1160278733337005_80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대폭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302/p1160269701234935_24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