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공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 책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 대상 ▲설치 관련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양 의원은 “향후 지역내 공공시설 건축 시 또는 절수시설이 없는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동구가 물부족 문제 해소에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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