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해야”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3-04 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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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유용원, 비공개 대통령 특사 파견 요청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4일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위한 대통령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 병사들 역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을 넘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본격화할 경우 현지 북한 병사들이 협상 과정에서 북송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김 총리는 국제법을 준수하되,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이제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그는 “지금의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이 사안은 실무선 협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공개적인 논의보다 정부는 비공개 특사를 파견해 조속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24~26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는 더 이상 의회 차원의 교류나 실무 협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사 파견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대한민국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들이 포함된 사실이 우크라이나측을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 지난해 양국은 약 20여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실시해 왔다”며 “가장 최근인 지난달 5일에도 각국 157명씩의 포로를 교환하는 등 송환 협상은 상시화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군 포로를 러시아에 송환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향후 협상 재개시 이들이 교환 대상에 포함돼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종전 이후 포로 교환 상황을 우려했다.


전쟁 종료시 지체없이 포로를 석방, 본국 송환하라는 제네바 협약 제118조항에 따라 한국 귀순 의사를 밝힌 2명의 북한군은 러시아가 송환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종전 이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며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북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사실상의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생명의 가치를 헌법적 원칙으로 삼는 대한민국이 우리를 향한 이들의 절규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선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세에 정통하고 현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여당 중진의원 등 적임자를 특사로 보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인권 수호라는 헌법적 책무를 끝까지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25년 3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북한군 포로인 리 모씨와 백 모씨를 만났던 유 의원은 지난 2월 방문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승인이 최종 유보되면서 이들과 면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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