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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정차를 금지하는 표시로, 만약의 화재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시설 사용을 위해 소방시설 5m 거리에 주·정차 위반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 및 대형차량의 경우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년 8월1일자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을 거쳐 대폭 강화됐다.
약 70여명의 사상자를 낳았던 이 참사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출동대의 선착지연 등의 대표적인 예로 남아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방차량의 진입로와 소방시설 확보 등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눈에 보이는 소화전이 없더라도 지하에 용수시설이 매복되어 있거나, 비상소화장치 등 익숙지 않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할 때에 표지판, 노면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만약 화재 출동대가 소방시설을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량이 파손된다면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다.
‘설마 불이 나겠어’하는 안일한 마음 보다 항상 최소한의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나간다면, 작은 행동과 습관들이 모여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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