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오왕석 기자] 교제폭력 신고로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B씨는 지난 6월8일 "전 남자친구가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게는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안내했다.
이틀 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범행 당시 B씨는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목숨을 구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뒤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신고 당시에는 물리적인 폭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고장 발부 이후에도 A씨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사실이 확인돼 고소를 권유했다"며 "고소 이후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사건은 지난 6월2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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