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신고 보복 협박한 외국인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집유

임종인 기자 / li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7-05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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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을 찾아가 보복 협박한 외국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행은 2025년 7월4일 오후 5시50분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유소를 찾았다. 당시 운전자가 심하게 헛구역질을 하고 다른 일행이 흰색 가루가 담긴 지퍼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주유소 직원은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된 A씨 일행은 소변 간이검사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모발 등을 제출한 뒤 귀가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50분쯤 다시 주유소를 찾아 관리소장에게 "신고한 직원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직원을 데리고 와라. 때리고 싶다. 신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하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인근에 떨어져 있던 자동차 안개등 커버를 주워 오른손에 너클처럼 끼운 채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소장은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인들이 너를 찾으러 왔다. 때리고 싶다고 하니 사무실에 오지 말라"고 상황을 알렸으며,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마약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양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함께 주유소를 찾았던 지인 2명에 대해서는 보복 협박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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