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의 오랜 노력 끝에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날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김현기 회장(오른쪽)과 박성민 의원(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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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의 오랜 노력 끝에 ‘지방의회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날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김현기 회장(오른쪽)과 박성민 의원(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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