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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건설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노무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해 별도의 비용 없이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업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원·하도급 구조, 외주공사비, 장비사용료, 일용근로자 등 다양한 요소가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다. 특히 건설업 사업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보수총액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향후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과정에서 보험료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 과정에서는 원·하도급 매출 구분 오류, 외주공사비 계산 방식 차이, 장비사용료 산정 문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누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 특성상 공사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 보수총액 차이가 조금만 발생해도 수천만 원 이상의 보험료 추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무법인명문은 이러한 건설업 보험료 신고 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해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대행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무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건설사업장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건설업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중요한 ▲원·하도급 매출 구분 ▲상용 및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산정 ▲외주공사비 및 장비사용료 검토 ▲기타소득 및 노무제공자 판단 등 건설업 보험료 신고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노무법인명문 관계자는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는 단순히 급여를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 매출 구조와 외주공사비, 장비사용료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분야”라며 “보험료 신고 단계에서 정확한 보수총액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확정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보험료 추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무료 산정대행 프로그램은 2026년 3월 노무자문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건설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보험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무법인명문은 건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대행,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대응 자문, 건설업 노무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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